시행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흔히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 입학 레벨테스트가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달라지는 점
입학 전 단계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가 모두 금지돼요. 구술 방식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금지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단, 이미 등록을 마친 유아에 한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허용돼요. 위반 학원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으며,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자녀의 영어유치원 입학을 준비 중이라면, 9월 이후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요구하는 학원은 법을 위반하는 곳이에요. 꼭 확인하세요. 진단이 필요하다면 등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밟는지 여부로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봐야 들어간다'는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만큼, 지금부터는 아이의 관심과 반응을 살피며 영어 환경을 천천히 탐색해 봐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