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은 출산을 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육아수당'을 새로 담았어요. 출산 전후에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정부 '국민체감 20선' 중 저출생 대응 항목에 포함됐어요.
달라지는 점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도 만 3세까지 확대돼요. 기존에는 만 4~5세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한 살 더 내려가면서,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가 갖춰져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7만 원이 각각 지원돼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연 48만 원)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연중 지원으로 늘어나요.
양육자 체크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대상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을 준비하기보다 국회 통과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 이후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만 3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린이집·유치원 유형별로 적용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정 후 원(園)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