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경찰청이 8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집중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 중이에요. 과속·신호 위반·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핵심 단속 항목이고,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존에 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을 지켜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를 비롯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달라지는 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속 범위의 확대예요. 기존 자동차 중심 단속에서 나아가, 이륜차(오토바이)·픽시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PM)의 법규 위반까지 적극 단속해요. 9월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진행 중이에요.
양육자 체크
이번 달까지 스쿨존 단속이 강화된 만큼, 차로 등하교를 돕는다면 스쿨존 30km/h 속도 제한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꼭 확인하세요. 아이가 혼자 또는 친구와 등하교할 때도 전동킥보드·자전거 이용 규칙을 한 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