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이 2025년 2월 개정되면서,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2026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출연연 4곳(KIST·지자연·에기연·원자력연)이 개정 이후에도 내규를 1년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국회 황정아 의원은 KIST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을 2015년부터 11년간 유지해온 점을 특히 지적했고, KIST 측도 자체 자문에서 균등처우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달라지는 점
국감 지적을 받은 4곳은 연내 내규를 법 기준에 맞게 바꾸고 소급 적용에도 나서요. KIST는 성별로 달리 적용해온 규정을 12월 말까지 삭제하고, 초과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소급 계산해 지급해요. 지자연은 자녀 순서별로 달랐던 산입 기준을 연내 법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에기연도 연내 규정 개정과 함께 추가 6개월분을 소급 반영해요. 원자력연은 즉시 규정 개정에 나서요.
양육자 체크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을 준비 중이라면, 소속 기관의 내규가 현행 법과 일치하는지 HR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법이 바뀌어도 기관 내규가 따라오지 않으면 퇴직금·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마친 분도 이번처럼 소급 정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